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학사안내

교과과정표

교과과정 편성 (대학원 학칙 제20조,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7조)

교과과정 편성
교과목구분 실무 Track 교과목
구분
입문 Track
학수
번호
1학기 학수
번호
2학기 학수
번호
1학기 학수
번호
2학기
전공
공통
(12학점)
SW4016 사회복지
조사론
SW4014 사회복지
자료분석론
전공
공통
(12 학점)
SW4016 사회복지
조사론
SW4014 사회복지
자료분석론
SW4035 사회복지
현장실습
SW4035 사회복지
현장실습
SW4035 사회복지
현장실습
SW4035 사회복지
현장실습
SW4036 집단사회
복지실천
SW4037 증거기반
임상실천
SW4013 사회복지
실천론
SW4015 사회복지
정책론
SW4047 고급정책
분석론
SW4020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임상 SW4019 상담과
심리치료
SW4023 위기개입 전공
선택
SW4012 사회복지
개론
SW402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SW4038 가족치료 SW4017 사회복지
지도감독론
SW4040 사회복지
윤리와철학
SW4046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SW4039 사례관리 SW4009 다양성과
사회복지
SW4041 사회복지
행정론
SW4043 사회복지법
제론
SW4004 공공보건과
사회복지
SW4022 알코올과
약물남용
SW4042 지역사회
복지론
SW4027 장애인복지
SW4028 정신건강과
DSM
SW4024 의료현장과
사회복지실천
SW4032 청소년복지 SW4021 아동복지
SW4026 임상사회
복지이론
SW4005 국제사회
복지실천
SW4034 학교사회
복지
SW4008 노인복지
정책 SW4007 기획과
조직관리
SW4033 프로그램
개발과평가
SW4044 여성복지 SW4045 가족복지
SW4030 지역사회
개발이론과
전략
SW4011 사회공헌과
사회적기업
SW4018 사회복지
서비스정책과
전달체계
SW4010 비교사회
정책론
SW4031 지역연구와
국제사회봉사
SW4006 국제개발과
사회복지

제 1~4학기 : 일반 교과목 이수

일반교과목 : 전공 24학점(전공공통 12학점 이상)
  • 전공공통 : 12학점을 포함하여 전공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전공공통 12학점은 아래의 4과목임.

    전공공통 12학점
    실무 Track 입문 Track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집단사회복지실천

    증거기반임상실천

    고급정책분석론

    소득보장과고용정책

    중 4과목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중 1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 Track 결정 : 1학기 개강 전, 부원장과 면담을 통하여 결정한다.
  • 과목당 수강인원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30명으로 제한 / 그 외의 모든 과목 : 35명으로 제한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전공공통도 본 대학원 전공공통으로 인정
사회복지대학원과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의 전공공통 교과목
사회복지대학원 전공공통 교과목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전공공통 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수번호 교과목명
SW4047 고급정책분석론 G16605 고급사회복지정책론
SW4035 사회복지현장실습 G16580, 16606 사회복지현장실습 Ⅰ,Ⅱ
SW4016 사회복지조사론 G16581 사회복지조사연구방법론
SW4014 사회복지자료분석론 G16607 사회복지자료분석론
2018년 전공과목도 2015 ~ 2017년의 전공과목으로 인정

2015 ~ 2017년 입학생의 동일과목 인정

2015, 2018학년도 사회복지대학원 교과과정
2015학년도 사회복지대학원 교과과정 2018학년도 사회복지대학원 교과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수번호 교과목명
SW4036 집단사회복지실천 SW4051 집단상담
SW4020 소득보장과고용정책 SW4057 4차산업혁명과소득보장정책

제 5학기 : 논문세미나(교과목 6학점까지 함께 수강 가능) 또는 교과목 6학점 추가 취득

논문세미나와 함께 교과목 6학점 추가수강자가 해당학기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정 내에 변경신청서(논문세미나에서 6학점 추가취득으로 변경)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