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학사안내

논문

학위논문제출자격 및 학위수여 (대학원 학칙 제29, 31조)

  1.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정구논문 제출자격이 있다.

    1. 가.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전공24학점과 보충과목)
    2. 나.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
    3. 다. 연구윤리 교육 이수
    4. 라. IRB 심의 및 Turnitin 표절예방시스템 심의를 완료한 자
    5. 마.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 있는 자
    6. 라.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수업을 수강한 자(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학부 수강도 인정)
  2.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한 때에는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학))
  3.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신 교과목 6학점을 추가취득 한 때에도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학))

논문제출절차

논문세미나 또는 6학점 추가취득의 수강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1조)
  •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에, 논문세미나 또는 6학점 추가취득을 선택하여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 논문세미나 또는 6학점 추가취득을 선택하는 시기는 제3학기 말 이며, [논문세미나 또는 6학점 추가취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선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논문세미나 또는 교과목 6학점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기의 개강 이전까지 [변경신청서_논문에서 6학점으로] 또는 [변경신청서_6학점에서 논문으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승인을 받아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프로포절
  • 논문세미나 수강신청자로서 당해학기 논문심사 예정자인 자는 4학기말 또는 5학기초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작성한 논문프로포절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일정에 맞추어 3인의 논문심사위원을 구성하고, 논문프로포절을 진행한다.
논문제출연기신청
  • 논문세미나 수강신청자로서 논문지도를 받아 논문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이었으나 부득이하게 심사용 논문 제출이 어렵게 되어 다음학기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논문제출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세미나 수강신청자로서 논문지도만 받고 논문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논문제출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등록취소
  • 논문등록생이 위 3의 ②항의 경우에 해당하여, 논문심사 및 논문지도를 받지 않고자 한다면 논문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논문등록 취소 신청서 행정실 접수일자에 따라 반환금액이 달라진다.
논문의 체제 및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4, 45조)
  • 학위청구논문의 표제지 등 체제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체제"에 따라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함)
  • 논문제출자는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은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3부를 심사일 1주일 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심사위원 3분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논문제출자는 'IRB심의결과통보서' 와 '학위논문표절검사확인서'를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아, 심사일 1주일 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위원 (대학원 학칙 제35조,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4, 47조)
  • 심사위원의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의 전임 교원 또는 본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로 한다.
  •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의 추천, 부원장의 제청,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교원으로 구성되고, 그 중 지도교수를 제외한 1인이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된다.
논문의 심사 및 합격판정 (대학원 학칙 제35조,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51조)
  • 논문의 심사는 1회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심사 할 수 있다.
  • 심사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합격(P)"으로 판정한다.
  •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된 논문의 제출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2조)
  • 논문심사에 합격된 학생은 논문3부에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