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동창회

동창회칙

동창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동창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 사회복지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회원의 능력을 계발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소) 본회의사무소는 사회복지대학원 안에 둔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2. 연구 활동 및 학술 강연의 개최
  3. 도서 및 간행물 출판
  4. 본 사회복지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사업
  5. 본 사회복지대학원 원우회과 연계사업
  6.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본회의 회원의 자격과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본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준회원: 본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연구과정을 수료하거나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
  3. 명예회원: 본 대학원교수 및 강사

제 6조(회원의 권리)

  1. 본 회의 회원은 본회 사업에 참여하고 회원에게 제공되는 제반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본회 정회원은 임원의 건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본회 준회원은 임원의 선거권은 가질 수 있으나 피선거권은 가질 수 없다.
  4. 본회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제 7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모든 집회 및 연구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 8조(회원의 제명)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에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결의로써 회장이 제명 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9조(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고문을 둘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내
  3. 이사 25명 이내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포함)
  4. 감사2명

제 1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에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조(임원의 선출방법)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 중 1인을 총무로 지명할 수 있다.

제 12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회에 재산과 회무의 집행 사항을 감사하며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제 4장 총회

제 13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 총회는 년 1회 5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 1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 및 사업 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칙개정
  5. 기타 필요한 중요사항

제 15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개최하며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이사회

제 1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17조(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본회 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분과 위원회에 관한 사항
  5. 본회 활동의 지침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고문 및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 18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 6장 업무집행

제 19조(분과위원회)

  1. 본회는 제밥 업무의 계획, 심의 추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2. 분과위원회는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0조(사무국)

  1. 본회는 필요에 따라 업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집행한다.
  3. 필요에 따라 사무국에 유급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임명은 회장이 한다.

제 7장 재정과 회계

제 21조(재정)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이사회비
  3. 찬조 및 기부금
  4. 기타 사업수입

제 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1일에서 다음 해 4월 30일자로 한다.

제 8장 보직

제 23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구성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 24조(해산 후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에서 결정한 기관에 기부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06년 4월10일 총회에서 개정, 의결함으로서 2006년 4월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