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학사안내

보충과목

보충과목 이수 및 취소 (대학원 학칙 제23조,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0조)

  1.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전공 24학점 이외에 추가로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12학점 이내)

    • 가. 기타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
  2. 보충과목의 성적은 총 평균 평점에 반영되지 않는다.
  3. 보충과목은 본 대학원 개설과목만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