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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안내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180
  • 작성자 : 사회복지대학원 관리자

< 2024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안내 >


2024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희망자는 아래 안내에 따라 사회복지대학원 행정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당시 제적된 학생(2013년 이전 입학)은 재입학이 불가함 


 


1.대상


1) 재입학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자 

 ※ 본교 학칙개정(2008. 8.19)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 재입학 지원 불가자


①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②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③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④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징계 등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제외)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단, 영구수료 전에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을 제출하여야 함.


 (2024월 8월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불가함)


* 2024년 9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2년 9월 1일 이후 응시성적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석사 2년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2024년 05월 15일(월) ~ 05월 26일(금) , 사회복지대학원 행정실 (포 103호)



3.제출서류


1) 재입학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소정양식), 논문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원서교부


1) 안내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함.

2)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통합FAQ&서식자료→통합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함. 


 


5.허가자 발표

2024년 6월 말 [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학적→재입학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 결과 및 허가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유의사항


1)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 (당해년도 입학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계속 논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재입학자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5) 대학원: 제적 전 학기의 평균평점이 2.50 미만인 학생이 재입학 직후 학기 평균평점 2.50 미만의 성적을 받은 때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오니 심사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문의

사회복지대학원 행정실(02.3277-4532, 4530)




2024. 4 16.

사회복지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