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출석인정 신청 프로그램 안내
〈출석인정 신청 프로그램 안내〉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여 [유레카 통합행정 > 학사행정 > 교과 > 출석인정신청] 메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담당 교수님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유 중 ‘생리로 인해 결석한 때’의 경우, 대학원생 출석인정 신청 대상 제외 ※
<출석인정 신청 관련 지침>
[관련 규정] 이화여자대학교학칙 제40조(결석자에 대한 처리) ① 1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을 F 또는 U로 한다.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한 때에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 2.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주관 기관장이 증빙서류를 발행한 국제대회, 훈련, 연수 및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4. 그 밖에 총장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④ 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한 때에 사유발생 1주 이내에 생리공결을 신청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훈련학점, 시험 및 원격수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유별 증빙서류]
사 유 | 증 빙 서 류 | 기 간 | |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 |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에 준하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 서류 기재기간 | |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 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시 | 2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시 | 1일 | ||
주관 기관장이 증빙서류를 발행한 국제대회, 훈련, 연수 및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 주관 기관장명의 증빙서류 | 서류 기재기간 | |
그 밖에 총장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졸업학기(졸업예정자로 확정된 학기)에 취업한 학생이 출근하거나 채용 전제형 인턴십, 기업연수·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졸업학기(졸업예정자로 확정된 학기)에 취업에 필수적인 활동(면접 등)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 해당 증빙서류 | 서류 기재기간 (※조기 취업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학기 종강일) | |
[출석인정 신청기간]
- 출석인정은 발생일 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 모든 출석인정 신청은 증빙서류 첨부 필요
- 출석인정은 해당 학기 수업기간 종료 14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
2026. 3. 31.
사회복지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