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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신청 서류

  • 사회복지대학원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절차: 증빙서류 지참 후 사복원 행정실 제출 ⇒ 접수


2. 일반 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1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대학원은 휴학기간이 재학연한에 포함되므로


    재학연한 만료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합니다.


3.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가능


4. 증빙서류


  ① 3차 진료기관(대학병원급)의 진단서 (개강 이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1부.

  ②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1부.  (대학건강센터 사전 예약 후 방문 필요)

  ③ 지도교수 의견서 1부.

  ④ 휴학원서(대학원) 1부

  ⑤ 휴학청원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