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직원 채용 공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채용 예정 직급 및 담당직무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직(급) | 분야 | 인원 | 담당 직무 |
일반계약직 | 학생정신건강 (박사) | 1명 |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사업 운영 및 관리 - 사회정서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 정신건강정보 및 자료 관리 - 학생정신건강검사 지원 - 학생 정신건강 관련 연구과제 수행 - 기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사업 운영 및 관리 |
일반계약직 | 학생정신건강 (학교지원) (석사) | 2명 | ◦ 학생정신건강 학교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 사회정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지원 - 정신건강전문가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사례관리 및 온라인 검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타 사업 운영 지원 |
2. 채용자격요건 [접수마감일 기준]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직(급) | 영역 | 자격요건 | 우대사항 |
일반계약직 | 학생정신건강 (박사) | 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청소년 및 아동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 학생정신건강 관련 업무 경력자 |
일반계약직 | 학생정신건강 (학교지원) (석사) | 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청소년 및 아동학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 학생정신건강 관련 업무 경력자 |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구분 | 자격 및 기준 |
응시자격 (공통) | 1. 아래 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3. 채용 예정 직무와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5.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 6.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지정하는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결격사유 | 1.「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5.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6. 기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3. 가점 사항
적용 대상자 | 적용 기준 |
취업지원 대상자주) |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
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를 말하며,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부여(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 취업지원 대상자는「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채용조건
가. 근무지
구분 | 근무지 주소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 재단법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75, 3층) |
나. 근무조건
직(급) | 근무조건 |
일반계약직 | ◦ 주 5일 근무(9:00~18:00) |
다. 보 수
직(급) | 보수액 | 비고 |
일반계약직 | ◦ 급여액(교통비, 식대 포함) - 박사급 : 월 363만원 수준 - 석사급 : 월 285만원 수준 - 학사급 : 월 264만원 수준 - 학사미만 : 월 239만원 수준 | 선택적 복지비 및 시간외수당 별도 |
라. 근로기간
부서 | 직(급) | 채용 기간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일반계약직 | ◦ 계약일로부터 ~ 2025.12.31.까지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근로계약기간은 공모사업기간* 내에 한함 *제4차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공모사업(2023. 1. 1~2025. 12. 31.) |
2025.07.18.
사회복지대학원 행정실